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기존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기존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5.23.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