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관련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091 선고일 2010.06.17

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금전출납부상의 매입금액을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14.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7,789,320원, 2005년 2기분 16,002,740원, 2006년 1기분 4,118,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매입누락으로 판단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이미 신고하였음에도, ☆☆골드의 이 사건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2005년1,2기분 매출금액 전부가 별도의 매입누락분이라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실제 사실과 다른 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6.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을 6호증의 2 내지 5(각 문답서 내지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골드의 대표자 김AA는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전출납부상 ‘오뜨’에 대한 매출은 기발행한 매출세금계산상상의 금액과는 전혀 별개의 매출로서 □□의 일명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고금 등을 무자료 매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위 문답서 등의 증거가치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