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3937 선고일 2010.01.26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2,071,6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65,587,3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4,262,12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504,45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전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환송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하여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확정되었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4. 8. 서울 종로구 ***동 204를 본점소재지(2005.9.15.현재의 본점소재지로 변경되었다)로 하여 지금(地金), 지은(地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4.부터 2004. 12.까지 사이에 아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GG21 등 11개의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자들’라 한다)로부터 총 5,325kg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Gold Bar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73,575,656,49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홍콩에 소재한 수입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l기분, 제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22.까지 원고에 HH 조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련 업체와 조직적인 사전 공모를 통하여 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HH 원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 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0. 10.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2,071,6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65,587,3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4,262,120원, 2004년 저11271분 부가가치세 365,518,630원, 2003년 법인세 994.189,750원, 2004년 법인세 624,474,6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392,28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다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 세액 365,518,630.J원에 기납부세액인 531,985,826원(이 금액에 위 환급신청이 거부된 금액 383,392,28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을 더한 금액인 897,504,456원에 HH 것을 당해 처분으로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 원은 2006. 10.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갑2-1-6, 갑3-1-4, 갑4-1ㆍ2, 갑5-1-3, 갑7, 을1. 4, 19,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적정한 이윤을 붙여 이를 수출하였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이 사건 공급자들, 해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셜사 중간에 존재한다는 과세사업전환자(일명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급자들 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금지금 거래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아무런 근거 없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외상으로 이루어진 점, 동일한 금지금이 반복되어 수입된 점, 수출계약서 작성 이전에 수출신고서가 작성되고 수출단가가 국제시세보다 싼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6, 7, 갑8-1-91, 갑9-1-187, 갑10-1-179, 갑11-1-92, 을1, 을2, 3-각 1- 5, 을4, 5, 을6-1-3, 을7-10, 을11-1-1-7-2, 을12-1, 을12-2-1-23-2, 을13-20, 을 21-1-11, 을22-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금지금에 HH 거래는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 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보통 수입업체로부터 최종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5-6시간 동안에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그 중 3-4단계에 폭탄업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금은 대부분 수입 당일에 원고가 모두 수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시세에 거의 변동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 폭탄업체, 중간거래단계, 수출업자인 원고 등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금지금은 홍콩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업체나 그 다음 단계인 면세 업체인 도매업체가 직접 홍콩으로 재수출하거나, 중간거래단계인 폭탄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원고에게 운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를 경유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하고, 대금결제 및 운송자료 등을 맞추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통상 금지금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원고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후 수출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수출대금도 금지금의 인계와 동시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금지금이 홍콩의 수입상(Precious Group Metals Ltd 등)에 인계되고 2-3일 후에 수출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 최종 수출처에서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원고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인터넷뱅킹으로 2-3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일련번호 추척결과에 의하면, 2003. 10. 1.부터 2004. 12. 31.까지 금지금 수입신고자료 4,210건 중 1회 이상 최대 19회에 걸쳐 금지금에 새겨진 일련번호가 통일한 금지금 74,4687~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일한 수입 금지금 건수가 141,319건이나 되고, 수입업체가 확인되는 31건의 경우 최초 수입가보다 수출가격이 항상 낮은 거래로 나타난다. 한 편, 원고의 수출 총 130건에서 수출 당일 국제금시세가 확인되는 119건 중 100건이 국제금지금 시세(kitco.com 제공, 홍콩 금지금 시장의 오전 시세)의 최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출됨으로써 수출 손실액이 536,000,000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AA금은, BB골드 등 폭탄업체는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인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의로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폭탄업체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는 거의 대부분 금지금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폭탄업체 전환 직전에 대표이사(또는 대표자)로 취임한 명의상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일 뿐이다.

(6) 통상의 경우 수입ㆍ수출업체 사이에 계약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 수출신고 필증을 접수하나, 원고는 수출계약서에 계약일자만 명시하고 수출 수량, 금액, 환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와 사이에 계약서를 주고받기 이전에 수출신고필증을 접수하였다.

(7) 원고의 수출처에 HH 담당공무원의 해외출장조사결과, ① Lee Po Gold Dealer는 홍콩에 소재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관리인은 위 업체가 존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홍콩무역발전국, 웹사이트, 홍콩전화번호부 및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② Precious Group Metal Ltd.는 홍콩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인 홍콩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 황탁휘(黃卓輝, Wong Cheak-Fai)는 ‘한국의 수출업체가 손가방(Hand Carry)으로 운반한 금지금을 홍콩 공항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인수한 것이 2004년 초 1-2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2004년 1월에서 6월경 사이 수십 건이 있다’고 말하자 ‘2004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을 손가방으로 운송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설립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국내 신규 금지금업체의 명단을 보고는 이를 오랜 친구라고 말하였다

(8)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AA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시세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 약간의 마진만을 붙인 상태로 국내시세 및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는바, 금지금의 경우 통상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만일 원고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9)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CC은 금은방에서 15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저가보석류를 판매하는 DDD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금지금 거래업체인 EE상사의 업무를 거들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급자들 중 주식회사 GGG21을 운영하던 신FF, 주식회사 HH금은을 운영하던 박KK 등으로부터 금을 수출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10)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에 HH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다.

(11) 원고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원고 대표이사 강CC은 이를 친구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으로 마련하였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HH금은을 운영하던 박KK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진술하였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03. 4.경부터 2004.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받은 다음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대부분 수출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 한다)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