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2,071,6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65,587,3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4,262,12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504,45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전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환송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하여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금지금에 HH 거래는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 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보통 수입업체로부터 최종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5-6시간 동안에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그 중 3-4단계에 폭탄업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금은 대부분 수입 당일에 원고가 모두 수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시세에 거의 변동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 폭탄업체, 중간거래단계, 수출업자인 원고 등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금지금은 홍콩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업체나 그 다음 단계인 면세 업체인 도매업체가 직접 홍콩으로 재수출하거나, 중간거래단계인 폭탄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원고에게 운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를 경유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하고, 대금결제 및 운송자료 등을 맞추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통상 금지금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원고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후 수출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수출대금도 금지금의 인계와 동시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금지금이 홍콩의 수입상(Precious Group Metals Ltd 등)에 인계되고 2-3일 후에 수출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 최종 수출처에서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원고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인터넷뱅킹으로 2-3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일련번호 추척결과에 의하면, 2003. 10. 1.부터 2004. 12. 31.까지 금지금 수입신고자료 4,210건 중 1회 이상 최대 19회에 걸쳐 금지금에 새겨진 일련번호가 통일한 금지금 74,4687~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일한 수입 금지금 건수가 141,319건이나 되고, 수입업체가 확인되는 31건의 경우 최초 수입가보다 수출가격이 항상 낮은 거래로 나타난다. 한 편, 원고의 수출 총 130건에서 수출 당일 국제금시세가 확인되는 119건 중 100건이 국제금지금 시세(kitco.com 제공, 홍콩 금지금 시장의 오전 시세)의 최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출됨으로써 수출 손실액이 536,000,000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AA금은, BB골드 등 폭탄업체는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인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의로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폭탄업체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는 거의 대부분 금지금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폭탄업체 전환 직전에 대표이사(또는 대표자)로 취임한 명의상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일 뿐이다.
(6) 통상의 경우 수입ㆍ수출업체 사이에 계약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 수출신고 필증을 접수하나, 원고는 수출계약서에 계약일자만 명시하고 수출 수량, 금액, 환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와 사이에 계약서를 주고받기 이전에 수출신고필증을 접수하였다.
(7) 원고의 수출처에 HH 담당공무원의 해외출장조사결과, ① Lee Po Gold Dealer는 홍콩에 소재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관리인은 위 업체가 존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홍콩무역발전국, 웹사이트, 홍콩전화번호부 및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② Precious Group Metal Ltd.는 홍콩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인 홍콩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 황탁휘(黃卓輝, Wong Cheak-Fai)는 ‘한국의 수출업체가 손가방(Hand Carry)으로 운반한 금지금을 홍콩 공항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인수한 것이 2004년 초 1-2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2004년 1월에서 6월경 사이 수십 건이 있다’고 말하자 ‘2004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을 손가방으로 운송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설립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국내 신규 금지금업체의 명단을 보고는 이를 오랜 친구라고 말하였다
(8)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AA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시세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 약간의 마진만을 붙인 상태로 국내시세 및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는바, 금지금의 경우 통상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만일 원고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9)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CC은 금은방에서 15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저가보석류를 판매하는 DDD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금지금 거래업체인 EE상사의 업무를 거들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급자들 중 주식회사 GGG21을 운영하던 신FF, 주식회사 HH금은을 운영하던 박KK 등으로부터 금을 수출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10)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에 HH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다.
(11) 원고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원고 대표이사 강CC은 이를 친구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으로 마련하였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HH금은을 운영하던 박KK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