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