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3739 선고일 2010.05.27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장부가액과 1991.1.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