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370 선고일 2009.08.26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38,4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38,470원의 부과처분 중 102,299,740원(항소장 청구취지의 ‘102,229,470원’은 오기이다) 부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