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78,5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67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