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3685 선고일 2010.06.09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78,5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67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