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개발용역을 법인이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상가를 소개하여 많은 수익을 안겨준 대가로 중개수수료 내지 성공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상가개발용역을 법인이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상가를 소개하여 많은 수익을 안겨준 대가로 중개수수료 내지 성공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5,317,478,4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4,884,4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3,112,16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과 귀속 주체
(1) 원고 회사의 지위와 역할, 소외 회사와 FFF의 관계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박BB은 ○○그룹 부회장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인 채MM과 고등학교 동기생으로 3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 왔다. 원고 회사는 ○○그룹 계열사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 건축회사 용역과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 ○○유지공업 주식회사, ○○화학 주식회사, 수원○○역사 주식회사, PPPP 주식회사 등 주로 ○○그룹 계열사들로부터만 2002년 71억 원, 2003년 259억 원, 2004년 357억 원, 2005년 278억 원, 2006년 280억 원 상당의 사업수익을 올렸다. 원고 회사의 직원 현황은 2002. 7.경 기준으로 총 38명인데, 그 중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등 29명이 소외 회사 등 ○○그룹 계열사들의 건설 본부나 시설지원팀에 근무하였던 경력자들이고 박BB을 제외한 8명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다. 원고 회사의 문건은 최종 결재라인이 부회장인 채MM까지로 되어 있고, 실제 원고 회사 작성의 문건 중에 부회장이 결재한 것도 있으며(을 18호증),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개발사업 기간인 2003. 4. 18.경부터 2004. 3. 9.경까지 매주 이 사건 상가의 착공 및 매각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2. 9. 1. 소외 회사와 “○○타운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10.경 소외 회사와 “○○백화점 부지개발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와 “○○백화점 부지개발 용역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와 “건설사업관리 도급계약(1차)”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타운 신축공사의 착공전 기획, 시공, 분양방안,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이 사건 상가 내 유치할 품목 검토 및 유치 업무 수행, 개발방향 설정, 업종 구성 및 분양/임대가격 산출, 자체분양과 일괄매각의 사업타당성과 수익성 검토를 하였고, 시공사 선정을 위해 롯데건설 주식회사 및 삼성물산 주식회사 건설부문과 교섭하는 등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부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3. 6. 27.경 사업성 검토 결과 이 사건 상가를 일괄매각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방침에 따라 ZZ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YYYYY(이하, 위 회사를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등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일괄매수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03. 7. 11.경 위 ZZ건설과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약정보증금 10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2003. 8. 20.경에는 다시 XXX와 YYYYY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수령하였다. 결국 소외 회사는 2003. 8. 27.경 위 XXX와 YYYYY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는 내용의 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3. 8. 29. 위 ZZ건설에게 위 매매약정의 무효를 통보한 다음 2003. 9. 4. 위 약정보증금 10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위 XXX와 YYYYY의 임원 연WW, 장VV, 권SS 등은 이 사건 사업을 별도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3. 10. 7. 주식회사 RRRRR네트워크를 인수하여 FFF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03. 10. 14. FFF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상가 분양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 무렵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 매각 이후에도 건설공사에 관한 인허가, 계약, 시공관리, 설계변경,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나아가 FFF가 진행하는 이 사건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업무를 용역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프로젝트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원고 회사의 업무 범위는 분양계약서 발행에 필수적인 서류의 최종 검토 및 발행부수 확인, 분양대금 입출금 내역 확인 및 검토, 분양계약 현황의 일일·주간·월간 단위 정리, 청약자 환불처리 및 분양계약 해지 처리 등이고, 그 용역 제공기간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며, 상가수납관리는 상가매각대금의 완납일까지로 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 회사는 2003. 10. 10.경 FFF와 “FFF애비뉴 상가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회사가 FFF에게 상가개발, 구성, 관리 및 영업활성화 등을 위한 광고, 홍보 등의 업무, 상가의 공용 인테리어 시공 및 관련 사항 (스포츠센타 기구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포함), 상권의 조속한 정착 및 원활한 개점과 상가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되, 그에 따른 용역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으며, FFF는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시 개발비를 포함하여 지급받아 이를 원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원고 회사가 위탁받아 용역수행 경비로 집행·관리하도록 하되, 이는 상가의 공용인테리어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상가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 원고 회사는 2003. 10. 15.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자 매주 단위로 소외 회사에 상가분양률을 보고하였는데, 상가분양률을 2003. 10. 20.경 34.67%, 2003. 11. 10.경 61.39%, 2003. 11. 18.경 69.3%, 2003. 11. 25.경 72.3%, 2003. 12. 2.경 72.6%, 2003. 12. 20.경 70.3%, 2003. 2. 17.경 81.73%, 2003. 3. 2.경 87.2%, 2003. 3. 8.경 86.8%이었고, 이는 총점포수 3,327개 중 2,888개를 분양한 것에 해당하며, 그 분양대금은 3,382억 840만 6,640원에 이른다. (아)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프로젝트 관리 도급계약에서 정한 상가 매각대금 조기완납 및 선납할인 배제 기여 성과급 명목으로 2004. 12. 14. 985,050,000원, 2005. 3. 28. 788,04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 회사는 FFF로부터 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2004. 1. 13.부터 2007. 6. 2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63억 2,921만 원을 입금받아 2004. 2. 17. 주식회사 QQ디자인에게 인테리어 기획 및 기본설계 1회기성금 명목으로 72,82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16. FFF에게 이 사건 상가 내 공연장 설치공사 2회 기성금 명목으로 838,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478,796,000원을 집행하였다. FFF는 2007. 9. 4. 원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 상가개발·용역계약을 해지한 다음 그 업무 및 상가개발비는 주식회사 FFF에비뉴우통이 인수하게 하였다.
(2) 박BB의 지위와 역할 (가) 박BB은 2003.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연WW을 만나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XXX와 YYYYY 등의 관여 아래 결국 FFF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연WW은 박BB에게 이 사건 사업 소개의 대가로 당초 외제승용차 1대를 주는 정도로 묵계하고 있었으나 그 후 상가분양이 호조를 보이자 사례금 명목으로 5억 원 내지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3. 11.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대성공으로 당초의 예상 총매출액 2천억 원의 두 배 가까운 4천억 원의 매출 및 2천억 원 이상의 순수익이 예상되자, 박BB은 FFF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권SS에게 세후 105억 원 수준에 맞춰 사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부동산 시행 및 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은 연WW, 장VV, 권SS 등 FFF의 주주들은, 부동산 시행 사업의 소개를 한 사람은 사업수익 중 20-30%의 지분을 부여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 사업에서도 박BB이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면 2003. 11. 현재로 예상되는 2천억 원의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백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FFF의 주주 중 남II는 투자한 것이 전혀 없어 그 기여도가 박BB만 못한데도 5%의 지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해 소외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박BB은 ○○그룹 부회장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MM과 친분관계가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박BB의 위 요구를 수탁하기로 하였다. (다) FFF는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근거를 요구하여 박BB은 2004. 4.경 내지 5월경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 변재호로 하여금 날짜를 소급하여, 박BB이 FFF로부터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을 받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105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약정서(을 22 내지 25호증)를 작성하게 하여 FFF에 교부하였다.
(3) FFF의 지위와 역할 (가) 연WW, 권SS 등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업을 위하여 FFF를 인수한 이유는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데다가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위험을 분산할 목적도 있었다. FFF는 2003. 10.경부터 12월경까지 그 직원이 4 내지 6명에 불과하였으나, 2003. 10. 15. 장VV가 운영하는 전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과 관련한 업무는 위 ◆◆◆◆이 담당하였다. (나) 상가 분양방식은 이른바 근린상가 분양방식(개개 점포단위 분양방식)과 구좌분양 방식(지분형태로 나누어 분양하므로 1개 점포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 명의의 공유지분으로 분양될 수 있는데, 이른바 쇼핑몰 분양방식이라고도 한다)이 있고, 구좌 분양은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에도 상당히 알려진 방식이었으나, 구좌분양 방식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과 조직 및 역량을 갖춘 분양대행사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다) FFF는 위 ◆◆◆◆의 분양대행에 따라 구좌분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성공으로 4천억 원 상당의 총매출 및 2천억 원 상당의 순이익을 올렸다. (라) 연WW 등 FFF 주주들은 2004. 1. 12. 최종적으로 박BB에게 기본용 역보수 1,916,000,000원 및 성공용역보수비와 개발컨설팅용역보수비 8,584,000,000원의 합계 10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금을 합산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가) 박BB은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2. 10.경 체결된 ○○백화점 부지개발 용역계약 및 2003. 10. 중순경 체결된 프로젝트 관리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이행 및 분양대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FF 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 중 분양대금 인출 약정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 및 FFF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대출을 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나) 이에 2009. 4. 23.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441 등 판결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를 박BB에 대한 위 청탁대가로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박BB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노1162)은 2009. 7. 24. FFF가 박BB에게 100억 원 가량의 중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청탁과 이 사건 쟁점금액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2, 6 내지 14, 25, 30, 39 내지 42, 58, 59, 66호증, 을 12, 15, 18 내지 20, 22 내지 34, 39, 42, 49 내지 51호증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연WW의 증언]
(1) 이 사건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소외 회사가 직접 상가 개발을 하고자 추진하던 상황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부지개발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실무적인 업무 추진을 맡아 처리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채JJ 사장 등이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직할 방식에 가까운 업무 형태로 진행되었다.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일괄매각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소외 회사가 직접 관여하여 추진 방향에 관한 방침을 정해 주면 원고 회사가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업무가 수행되었고, 그 매각 사무를 원고 회사가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한 것은 아니다.
(3) 소외 회사도 이 사건 상가의 일괄 매각이 잘 성사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박BB이 종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연WW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소외 회사와 XXX 및 YYYYY 사이에 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결국 FFF와 사이에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4) 위 매매계약 이후 소외 회사는 분양대금에서 지급받기로 한 상가 양도대금을 순조로이 지급받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고, 다른 한편은 건축공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그 분양대금 관리 및 건축 관련 사항을 맡아 처리할 주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목적으로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프로젝트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도 분양대금 수납 상황을 포함한 자금상황을 소외 회사에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용역 대가는 성과급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5) 그 무렵 원고 회사와 FFF 사이에 체결된 상가개발 용역계약에 의한 원고 회사의 역할은 그 계약 명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향후 상가가 완공되는 단계가 되었을 때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시공에 관한 권리를 원고 회사가 가지고, 상가 영업이 시작된 이후 청소 등 관리용역을 원고 회사가 맡는 대신 상가 수분양자가 납부한 개발비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와 홍보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용역비조차도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6)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은 소외 회사가 예상한 정도를 훨씬 넘는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바, 이는 상가개발 사업의 시행 경험이 많은 연WW, 장VV 등이 구좌 분양 방식을 적용한 것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고, 그 분양방식의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은 위 연WW 등과 XXX 및 YYYYY 등 상가 양수인 측에서 수행하다가, 분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는 FFF의 주도 아래 ◆◆◆◆이 거의 전담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FFF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정도로 거액의 용역 대가를 받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없다고 보이고, 당시 원고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이나 능력도 대규모 상가의 개발 및 분양을 감당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7) 박BB은 연WW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고 FFF가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단계까지도 이 사건 사업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사업 소개에 대한 사례금도 크게 지급받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FF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구좌분양 방식으로 분양을 시작한 뒤 짧은 기간 안에 분양실적이 급상승하고 그에 따라 FFF의 주주들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수익을 얻을 것이고 분명하게 예상되는 상황이 되자 박BB도 그 사업 소개를 한 데 대한 사례금을 점점 높여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위 FFF 주주들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의 예에 비추어 박BB이 요구하는 105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예상 수익과 견주어 볼 때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박BB과 채JJ 사이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대어 향후 사업 추진에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국 박BB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8) 박BB과 FFF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약정서(을 22 내지 26호증) 및 박BB이 FFF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가개발 사업계획서(을 27호증)는 그 용역 내용이 부동산 투자조건 사전협의 및 적정 후보지 발굴, 대상물건 부지실사, 개발계획의 수립,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업무 등 어느 한 개인이 감당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용역대가도 1원 단위까지 정해져 있어 박BB이 개인적 지위에서 사례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FFF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에 FFF의 세무 관계 업무처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업추진 경과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경위 및 형사판결의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
(9)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은 박BB이 FFF의 주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초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결과적으로 당초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사업수익을 남긴 데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박BB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 회사에 귀속될 수익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