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3456 선고일 2010.06.17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 공사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주 문

1.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2.4.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816,010원 및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036,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2.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반포세무서장은 □□ 주식회사(이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사업자인 원고가 이AA으로부터 ○○ ○○구 ○○동 738-1 소재 상가건물 1동의 신 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도 2005년 제1기분 공급가액 206,140,000원 및 2005년 제2기분 공급가액 277,860,000원을 합산한 총 484,000,000원의 공사대금(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4.1.원고에게 제1기 부가가치세 30,816,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36,55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8.9.2.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8,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7,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내용상 서로 관련되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또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두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절차의 예외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전치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전치절차를 거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쟁점이 모두 이 사건 공사의 주체 및 수입의 귀속자가 원고와 □□ 중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공통된다고 하더라도,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5.10.선고 2004두2837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 행정소송에 비하여 필요적 전치를 엄격하게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관련된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은 2005.3.14.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4.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9월경에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5.3.경 □□에 입사하여 2005.11.경까지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의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될 염려가 있어 □□은 원고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금원을 입출금한 바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는 원고가 아닌 □□이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는 그 사업자가 원고라고 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원고는 1999.4.10.“○○ △△구 △△동 451-75”를 사업장으로, “◇◇공사”를 상호로 하여 건축수리 서비스 업종으로 간이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2001.11.7.‘한식목공(대목수)’의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문화재청에 등록되었다. (2)원고는 2005.3.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지취 및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였다. (3)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이AA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우체국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그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입금자 중 정BB는 이AA의 처이다). (4)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재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등은 대부분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바, 그 중 계좌이체를 통해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된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대부분의 입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5)또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계좌와 □□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6)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장CC로부터 석재를 매입하고 받은 거래명세표(갑 제14호증)에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장CC는 자신이 원고에게 석재를 판매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석재를 운반하는 운전기사에게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석재를 넘겨주고 거래명세서에 확인서명을 받아야 할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7)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계약당사자로서 건축주인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의 사업주 역시 □□으로 신고되었으며, □□은 반포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2005.3.부터 2005.11.까지 9개월간 월 1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다. (8)한편, 김DD 등은 2005.6.16. □□은 상대로 ○○ ▷▷구 ▷▷동 1471-5 소재 ☆☆아파트의 공사를 지연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3069호), 그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 소송은 계속되었다. (9)반포세무서장은 □□이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고,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박EE은 이를 방조한 범칙사실로 □□ 및 박EE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2007.4.26.자로 □□의 대표이사 박EE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아울러 거래상대방인 이AA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박EE의 변소가 증명된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10)○○세무서장은 2008.9.24.이AA이 2005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장 합계 278,3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이AA이 실제 원고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자료상인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을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AA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66,15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27,57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이AA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8.12.31.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 내지 5와 7 내지 11 및 13 내지 1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석재매입에 관한 거래명세표상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점, 이AA이 □□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 원고의 경력 및 자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불과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일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정황상 의심스런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및 그 대표이사인 박EE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와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07.4.26.자로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②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의 채권자들이 □□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실제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점,③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 주체가 원고와 □□ 중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④석재매입 거래내역표에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경위에 관한 장CC의 진술 내용,⑤□□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AA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으로 적극적으로 다툰 점 등의 반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런 정황만으로는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