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86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다음에 ‘(6) 원고 변CC은 장AA, 오DD과 공모하여 2001. 10.경 시세조정에 필요한 변봉초 소유 BBB 주식 약 70만주를 위 장AA에게 빌려주고, 위 장AA는 이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60억 원을 이용하여 위 오DD과 함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BBB의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2009고단4511호), 이에 대하여 원고 변CC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를, 제5면 제5~6행의 ‘갑 제6, 7, 8, 9호증’ 다음에 ‘갑 제13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5~8행의 ‘이미 빌린 ~ 있다)’를 ‘신용 문제로 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김정수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 변CC도 장AA의 요청에 따라 이미 장AA에게 빌려준 주식의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장AA는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담보로 하여 한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는 장YY, KK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받은 점, 원고 변CC이 이 사건 주식을 장AA에게 대여한 이후 장AA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이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처분되었고 그 이후 원고 변CC이 장AA로부터 주식대가의 일부로서 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주식의 처분의 대가로서 양도소득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반드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CC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