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알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점 등으로 보아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알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점 등으로 보아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2,949,82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2,366,39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2008. 5. 2.자 당초 처분 피고는 2008. 5. 2. 우리은행 예금잔액 과소신고분 34,956,000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373,828,130원 (2003. 5. 13.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의 은행인 출금),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부동산) 311,760,000원,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은행인출금) 471,843,18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7,492,2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189,630원 포함하여 상속세 455,188,830원을 부과하였다.
2. 2008. 7. 8.자 1차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2008. 7. 8.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은행인출금) 471,843,180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447,195,899원(2003. 10. 6.부터 2004. 10. 29까지 사이의 은행인출금)을 과세가액에 추가 산입하며, 위 추가 산입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68,071,049원을 세액 공제한 다음, 당초 처분에서 상속세 99,994,458원(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 하였다.
3. 2008. 8. 27.자 2차 감액 경정 처분 피고는 2008. 8. 27.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부동산) 311,76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다음, 당초 처분에서 다시 상속세 169,775,140원 (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 하였다.
4. 최종 과세내역 피고는 최종적으로 2008. 5. 2.자로 우리은행 예금잔액 과소신고분 34,956,000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821,024,029원[2003. 5. 13.부터 2004. 10. 29. 까지 사이의 은행인출금{= 373,828,130원(2003. 5. 13.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의 은 행인출금) + 447,195,899원(2003. 10. 6.부터 2004. 10. 29까지 사이의 은행인출금)}, 그 후 753,110,867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감액된 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212,270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185,419,230원을 부과하였다{위와 같이 사전 증여재산이 감액됨에 따라, 피고가 2010. 9. 15. 위 상속세 185,419,230원 중 11,021,372원(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2,949,823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2,366,391원으로 각 감액되었다. 이하 감액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판결서는 2010. 11. 12. 작 성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