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조합원 공급분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됨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조합원 공급분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5,955,521원에 대한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2면 6행 ‘수탁하였고’를 ‘신탁하였고’로 수정
② 3면 2행 ‘조세제한특례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
③ 3면 하 1행 ‘신축주택기간’을 ‘신축주택취득기간’으로 수정
④ 6면 2행 ‘대통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수정
⑤ 11면 12행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되는지’를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로 수정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