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년도 법인세 1,562,38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 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부기한다. 2.원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