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토지원가에 산입된 주택채권 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2217 선고일 2010.07.08

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년도 법인세 1,562,38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 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부기한다. 2.원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정AA 등에게 매매대금 121억 원 중 13억 원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 분양할 상가 건물의 1층 5구좌 합계 30평 및 지하 2층 2구좌 합계 1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 공증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정AA 등은 2002. 2. 27.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완제받는 조건으로 종전에 ◇◇노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8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계약금 공제 약정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속어음 공증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고 예금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위 미지급 잔금 5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12억 5천만 원(= 13억 원 - 잔금 5천만 원)을 위 계약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 정AA이 실제 추심해 간 금액이 얼마인지는 불명이지만, 압류채무자는 그 채권의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압류된 재산을 더 이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자산의 감소는 현실적인 집행여부에 상관없이 손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13억 원 상당을 손금불산입한데 따른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지이다.
  • 나. 판단 갑 제4, 5,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2. 19. 정AA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매매대금과 별도로 1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노, 원고의 실경영주 안BB은 2002. 2. 19. 정AA에게 액면금 13억 원, 지급 기일 2003. 2. 19.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2년 제68호로 공증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2. 2. 19. 정AA 및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21억 원에 매수하되 2002. 2. 27.까지 대금지급이 완결될 경우에는 종전에 ◇◇노에서 지급받은 계약금 18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의 대물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정AA은 이 사건 어음공증을 근거로 2005. 11. 30. 원고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하고, 같은 날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9503, 9504호), 정AA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금원을 추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공증에 의한 집행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계약금 18억 5천만 원의 충당 약정이 실효된 것을 전제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거나 미지급 매매잔금 5천만 원이 위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통하여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18억 5천만 원과 잔금 5천만 원을 합한 19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