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2170 선고일 2010.05.13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73,7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덧붙인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항소이유의 핵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2항이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모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물론 원고와 부모 각각의 노동력투입비울, 농지원부와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 자료 등 그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1976. 2. 20.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중ㆍ고등학교 시절까지 망부 구필선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1989. 3.경 서울로 가기 전까지는 망부를 도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1, 3, 6, 7호증, 증인 한S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모와 협력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 등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