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2071 선고일 2010.06.04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도 4차례에 불과하고 거래기간도 1달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됨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7.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9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