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2033 선고일 2010.07.08

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847,574원 부분,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09,563,870원의 부과처분 중 850,982,707원 부분,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92,385,000원의 부과처분 중 929,144,62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14 일대에 지하 8층, 지상 16층의 대규모 복합쇼핑몰 ’☆☆어’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2. 9. 25. △△공제회와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제회로부터 2002. 10. 17. 350억 원, 2002. 11. 11. 150억 원 합계 50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의 내용에 따라 △△공제회에게,① 이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차입금에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03. 6. 30. 3,759,589,000원, 2003 12. 31. 2,193,972,000원, 2004. 6. 30. 1.109,041.000원, 합계 7,062,602,000원을,② 사업이익 배분금 명목으로, 2005. 7. 15. 50억 원, 2005. 11. 1. 3,024,164,000원, 합계 8,024.164,000원(이하 사업이익 배분금 명목으로 지급된 원본 금액 80억 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다. 한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은 2003. 3.경 손BB, 김CC, 김DD와 도박을 하다가 합계 9억 9,85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자, 2003. 4. 9 원고 경영관리부 직원으로부터 회사 자금에서 인출된 7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위 손BB 등과 도박을 하면서 임의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2. 11.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 185억 원을 횡령하였다.
  • 라. 원고는 위 김AA의 횡령액 185억 원을 토지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이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보고, ①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등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김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1.

2. 원고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09,563,8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92,385,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위한 인정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그 이자율을 연 23.535%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급금도 연 11%의 확정이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고,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차입금의 차입일인 2002. 10. 17.부터 원본의 최종 상환일인 2004. 6. 30 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고 산출한 수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7호증의 2, 갑 9호증 의 1, 을 1 내지 4호증, 을 6호증의 1, 2, 3,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2, 3,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및 쟁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관련 규정상 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 임금산업과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적용한 인정이자의 이율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연 11%의 확정이자만이고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이자 발생기간이 피고가 적용한 기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이율의 수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급금을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자 발생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이 이자인지 여부
  •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