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847,574원 부분,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09,563,870원의 부과처분 중 850,982,707원 부분,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92,385,000원의 부과처분 중 929,144,62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2. 원고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09,563,8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92,385,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