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원에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어 주식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원에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어 주식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40,9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