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1597 선고일 2010.07.0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파산이나 화의절차가 개시된 바도 없고, 상속 이후에도 회사 영업이 계속되어 매출도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채무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제1심에서부터 제기된 것으로,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고, 다른 한편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의 주 식 60%를 보유한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그 책임하에 소외회사를 경영해 온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만(을 6호증의 1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망 안AA의 보증 및 물상보증 외에 대표이사인 원고도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채무가 변제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채무가 변제불능 상태라는 결론은 타당하다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