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의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니라 판매업자인 원고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오픈마켓의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니라 판매업자인 원고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85,3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5,9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77,01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06,75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39,38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34,4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1,6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8,150원, 2005년 종합소득세 4,78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