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59 선고일 2009.09.08

장부상 계산된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재고부족분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매출처에 판매되었는지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과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3.2.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488,286,110원, 2005년 귀속분 84,874,1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7.3.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84,359,900원, 2005년 제1기분 22,704,880원, 2005년 제2기분 3,719,5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