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최종이행과정에서 주식시세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당초 계약에 따라 받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당초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최종이행과정에서 주식시세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당초 계약에 따라 받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 피항소인 정○○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9.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849,2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358,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