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532 선고일 2010.07.08

매입처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된 점,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605,3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36,970원, 2005년 법인세 15,803,980원, 2006년 법인세 1,974,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을 반복한다. 즉 원고가 □□□□역 및 ◆◆◆◆임으로부터 의류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이 이 사건 처분 사유인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의 의류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디자인 주식회사(이하‘△△디자인’)에게 공급하였고, ◆◆◆◆임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1,250,000원의 원단을 공급 받아 이를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디자인에게 공급한 사실, □□□□역의 대표자 김AA은 허위의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4.8.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2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1823, 김AA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위 판결에는 □□□□역이 2005.1.25.경 및 2005.7.5.경 두 차례에 걸쳐 △△디자인에게 합계 183,100,000원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부분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시 △△디자인과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청산인 김BB(제1심에서는 원고의 지배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였다)의 처인 홍CC였던 사실, △△디자인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주식회사 개원국제무역은 위 김AA의 동생인 김DD이 운영하는 회사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임의 실제 운영자 정길동도 허위의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08.5.2.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단1332 등),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을 제5,6 및 10 내지 12호증의 가지번호 포함), 한편 원고의 지배인으로 출석한 김BB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로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고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도 있으나, 그 자료가 있는지는 찾아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역이나 ◆◆◆◆임 운영자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직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그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라는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2.11.13.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원고와 매출처인 △△디자인의 관계, 원고의 대표이사 홍CC와 청산인겸 지배인 김BB의 관계, 원고가 공급받은 원단을 그 가액 그대로 △△디자인에게 공급한 점, 원고의 매입처들 및 △△디자인의 매출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고, 특히 원고의 매입처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점, 제1심 법정에 원고의 지배인 자격으로 참석한 원고의 청산인 김BB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 중 일부를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은행거래내역은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