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업무대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르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토지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업무대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르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5. 원고 손DD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808,730원, 2008. 8. 4. 원고 서EE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032,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쪽 17째줄 및 6쪽 3째줄의 각 “조세제한특례법”을 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