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976 선고일 2010.09.09

토지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업무대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르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5. 원고 손DD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808,730원, 2008. 8. 4. 원고 서EE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032,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쪽 17째줄 및 6쪽 3째줄의 각 “조세제한특례법”을 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들은,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FF개발에게 양도하였지만, FF개 발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과는 달라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할 필요 없이 사업이 종료되면 환지를 배정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은 당초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의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종료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 환지를 받기 보다는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는 건설회사에 자신들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사업추진을 하던 건설회사는 FF개발, CCC하우정 이외에도 GG건설과 HHH 건설이 있었는데, 토지를 매각할지 여부와 어떤 회사에 토지를 매각하는지는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사실, FF개발은 원래 CCC하우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는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지급능력이 없어지는 등 사정이 악화되자 CCC하우정과 HHH건설에게 매도 의사를 표명하여 결국 CCC하우정이 FF개발을 합병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 부동산을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FF개발을 비롯한 건설회사에 토지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FF개발에 대한 양도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도와 동일하게 평가할 여지가 없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조합원으로서 공동주택용지의 개발을 시행할 FF개발 등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2005. 8. 2.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외에 FF개발 등 민간건설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 FF개발 등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과를 가진다고 새길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나아가 원고들은, 이미 2002. 6. 5.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사업추진업체에 토지 처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으며, 그 후 FF개발에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고, 또한 위와 같이 사용승낙을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를 한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FF개발에 양도한 것은 2006. 5. 30.이고, 갑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이 2002. 6.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BB농원의 회원인 다른 AAA 환자들에게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음에도 유독 원고들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9, 20호증, 을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