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891 선고일 2010.05.06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회수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8.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427,960원의 부과처분 중 13,794,87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3,290원의 부과처분 중 2,070,0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