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됨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5.16.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한다.
1.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