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778 선고일 2010.06.11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지급을 요청받고서 이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양도가액에 해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2.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37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2008.3.10.’을‘2003.3.1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