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반도체 매입누락이 아닌 판매대행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754 선고일 2010.05.20

거래처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확인서에는 거래처, 거래일자, 수량, 거래액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507,250원 및 2002년도 귀속분 법인세 5,044,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4쪽 9째줄부터 11째줄까 지에 있는 "2007."은 모두 "2002."로 수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물품의 공급은 □□□□크의 주문에 의한 것이고, 그 대금도 구매자금 대출계약을 매개로 □□□□크의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반도체에 직접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크의 코스닥상장을 위한 비자금 조성에 협조해 주기 위해 위 물품의 판매 대행을 해주고 판매대금 전액을 □□□□크의 대표이사 개인구좌로 송금해 준 것 뿐이고, 만약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주체라면 그 판매대금을 □□□□크에 전액 송금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에 대하여, 위 ☆☆반도체와 □□□□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두 회사 및 원고의 대표이사들이 모두 위 거래는 세금계산서상으로는 ☆☆반도체와 □□□□크 사이에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반도체가 원고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4호증의 1. 2, 을 9호증]. 이처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 가 실제 사실과 다른 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 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물품거래에 관련된 3개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위 물품의 공급을 받은 무렵에 그 판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이 □□□□크 대표이사 개인구화에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그러한 송금의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각 확인서의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 내용으로 발행 된 것임을 이유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받거나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 조치를 당한 ☆☆반도체나 □□□□크는 그에 대하여 전혀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송AA이 2002. 12. 9. 및 2003. 1. 15. □□□□크의 대표이사 강BB에게 송금한 합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연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위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6·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유CC의 증언은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