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임대료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임대소득 실현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747 선고일 2010.04.22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임대료 수입금액이 약정일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며, 교부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47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28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2면 9행의 “2002. 5. 2.”를 “2006. 5. 2.”로 변경 나. 3면 아래에서 5행,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4) 원고는 2006. 5. 2. 윤AA에게 위 건물의 1층 7평과 지층 8평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곧바로 윤AA로부터 ‘전 임차인인 인재만과 사이의 월세로 감액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사 갈 것이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억지 항의를 받고, 윤A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윤AA의 비협조로 결국 임대차계약이 폐기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윤AA로부터 윌세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다. 4면 6행의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 등”을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 삼준건설 소유의 경기 양평읍 백안리 542 양지빌 101동 304호에 관하여 2008. 11. 21. 임의경매절차 가 개시되었는데, 삼준건설의 감사이던 조BB가 2009. 7.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2009. 11.경 위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한 점, 삼준건설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던 점 등’으로 변경 라.5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4) 윤AA에 대한 월세채권이 미실현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윤AA와 사이에 월세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윤AA의 비협조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폐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윤AA에 대한 월세채권이 이 사건 과세대상 시기인 2006. 5. 2.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윤AA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