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임대료 수입금액이 약정일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며, 교부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임대료 수입금액이 약정일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며, 교부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 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47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28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2면 9행의 “2002. 5. 2.”를 “2006. 5. 2.”로 변경 나. 3면 아래에서 5행,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4) 원고는 2006. 5. 2. 윤AA에게 위 건물의 1층 7평과 지층 8평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곧바로 윤AA로부터 ‘전 임차인인 인재만과 사이의 월세로 감액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사 갈 것이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억지 항의를 받고, 윤A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윤AA의 비협조로 결국 임대차계약이 폐기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윤AA로부터 윌세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