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백화점내 수수료 매장의 매출액 산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648 선고일 2010.04.08

거래의 실질상 원고가 의류를 백화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이를 매수한 백화점이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백화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의류를 판매한 당사자이며, 백화점은 그에 대해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임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004년, 2005년 각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1,292,972,710원 중 1,118,625,3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백화점 유통망을 통하여 백화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의류대금에 대하여 백화점의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관행이고 이 사건 의류판매 대금에 대해서도 위 관행에 따른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결과, 총 판매금액 중 백화점이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상당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미 백화점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대금 전액이 원고의 매출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원고가 위 판매수수료 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위 판매수수료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그렇게 되면 원고로서는 각각의 과세연도에 백화점으로 부터 판매수수료 상당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은 위 판매수수료 상당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2중과세를 하는 셈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류판매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백화점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의 사업 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백화점은 단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그 실질과 달리 이를 백화점의 매출로 처리하는 기업회계의 관행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거나와, 설사 거래계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일부 업무처리가 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정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거래의 실질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던 것을 사후에 바로잡아 그 납부세액을 조사 ․ 경정한 것이므로(부가가 치세법 제21조 제1항),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어서 원고는, 위에서 본 피고의 매출 인식 방법에 따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원고 매출액에 포함시킬 경우 동액 상당의 매입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매출 누락과 동시에 매입비용 또한 누락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실질에는 차이가 없으므 로, 이 경우 매입세액은 거래 투명성에 의문이 없어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산정시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산출 세액 산정시 매출세액에서 위 판매수수료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 교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