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실질상 원고가 의류를 백화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이를 매수한 백화점이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백화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의류를 판매한 당사자이며, 백화점은 그에 대해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임
거래의 실질상 원고가 의류를 백화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이를 매수한 백화점이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백화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의류를 판매한 당사자이며, 백화점은 그에 대해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임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004년, 2005년 각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1,292,972,710원 중 1,118,625,3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