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을 농지소유 법인에게 귀속시켜 원고의 외상매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보아 분배약정을 체결하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바,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을 농지소유 법인에게 귀속시켜 원고의 외상매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보아 분배약정을 체결하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바,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2,752,600원의 부과처분 중 51,163,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4째줄 “(1) 원고와 BB 유리의 분배 약정(2005.1. 20.)”을 “(1) 원고와 BB유리의 분배 약정(2005. 1. 20.이 하, ‘이 사건 분배약정’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그 해당란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1과 같나.
(1) 원고 법인은 건축용과 자동차용 판유리를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다툼 없음].
(2) 국내 판유리 시장은 원고와 다른 1개 회사(주식회사 AAA)가 전체의 약 92%(나머지 8%는 수입업체 점유)를 장악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규모는 2,500억 원 내지 3,500억 원 상당에 이른다[기록 339쪽 참고자료 7].
(3) BB유리는 2000년에는 매출액 247억 원에 당기순손실 91억 원이었고, 2001년에는 경영수지가 훨씬 악화되어 매출액 91억 원에 60억여 원의 순손실을 입은 결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의문시된다는 감사의견이 나왔으며, 2002년 이후에도 매출액의 기복이 상당한 가운데 2002년과 2003년에는 매출액은 각각 43억 원과 69억 원, 영업이익은 각각 1,900만 원과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2005년은 매출액 30억 원에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내었고, 2006년에는 매출액 24억 원에 영업이익이 555만 원에 그치는 등[을 제20호증의 1~3] 영업실적의 변동이 매우 심하고 손익의 추세도 흑자와 적자를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4)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의 BB유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액은 최대 127억 원(1998년 및 2000년 기준)에서 최저 45억 원(2005. 5. 기준)에 이르렀는데, 2001년경까지는 100억 원을 초과하다가 2002년, 2003년경에 70억 원, 2004년경에 58억 원, 그 후 2005년경까지 50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다소 감소되는 추세였다[을 제2호증].
(5) BB유리는 2009. 1. 7.경 약속어음 부도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부도어음 등의 규모는 23억 원 정도였다[위 참고자료 9]. 그 당시 원고는 동선유리에 대하여 약 40억 원의 미수채권이 있었으나[390쪽 참고자료 8], 이를 변제받지 못한 채 그 중 22억여 원을2008. 12. 31. 대손처리하였다[2010. 3. 29.자 원고 보충서면 첨부 참고자료 16]
(6) 원고와 동선유리는 2004.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채권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하였다[갑 제8, 9호증] BB유리는 200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BB유리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BB유리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갑 제10호증] 이에 원고는 2004. 11. 18.경 변호사사무소에 질의하여 농지취득자 격이 없는 법인이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갑 제12호증] 그에 따라 BB유리를 상대로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채권의 귀속에 대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소를 제기할 경우 BB유리가 약 70억 원에 이르는 외상대금채무의 변제를 지연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논의를 한 끝에 2005. 1. 20.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6호증]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수용 당시까지도 부동산등기부상 BB유리의 소유 로 되어 있어 외견상으로는 BB유리가 수용보상금의 귀속 주체였다[갑 제7호증의 1~8]
(7) BB유리는 이 사건 분배약정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4,856,454,400원 중 20억 원을 2005. 1. 20.경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다[갑 제15호증]
(8) 한편 구 농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8호, 제34조 제2항 및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83조 제3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포함)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농림부장관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농지 일대는 2002. 12.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당시 농지전용협의도 거쳤던 것으로 인정된다[제1심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 5. 20. 피고가 그러한 법리를 들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쟁점으로 표면화되었다[2009. 5. 20.자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서].
(1) 주식회사인 원고는 구 농지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가 1998. 12. 19.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갑 제5호증]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때 당시로서는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 4657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 경영진은 이 사건 분배약정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농지가 위 매매계약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까지 거친 이상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한 2005. 1. 20.경의 상황에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농지법이 적용되고 믿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만이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당시 원고의 경영진은 위와 같은 농지법상의 제약 등으로 BB유리를 상대로 보상금 채권의 귀속에 대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외에 소 제기시 BB유리의 원고에 대한 막대한 외상매출금채무 변제의 지연, 부실 정후를 보이고 있던 BB유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의 조기회수의 필요성,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
(4) 이러한 원고 경영진의 판단은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결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참조).
(5) 또한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BB유리에게 귀속된 20억 원은 원고와 BB유리 사이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접대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정도를 훨씬 넘는 것일 뿐 아니라, BB유리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한 데에는 원고의 BB유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회수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추단되지만, BB유리와의 원활한 거래관계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아울러 이 사건 분배약정 당시 원고의 BB유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액이 50억 내지 70억 원 수준으로 그 무렵 BB유리의 연간 전체 매출액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다 BB유리의 연간 영업손익은 적자와 흑자를 오르내리는 등 일정하지 않고 흑자가 난 경우에도 그 규모가 겨우 몇 백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외상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수 있을지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와중에 이 사건 농지 보상금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중 10억 원을 기존 외상매출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결국 전체 보상금액 중 BB유리는 최종적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고 원고는 총액의 80% 상당인 38억 5,600여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한 셈이 되는 점, 이 사건 분배약정으로부터 수년 후인 2009. 1. BB유리의 부도 무렵까지 도 40억 원 상당의 사실상 회수불능인 외상매출채무가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가등기 설정 빛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외상매출채권의 감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가 최종적인 대손처리 금액을 줄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역시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의한 합의의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78,865,814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