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품회전율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
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품회전율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116,780원, 주민세 16,111,67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116,780원, 주민세 16,111,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8쪽 13행-14행의 “(잔고 734-87-038288)”을 “(잔고 216,755,176원)”으로 고치고 아래 2. 기재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