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334 선고일 2010.07.07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2,420,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088,8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985,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안에게 매도한 원단이 수출대행업체인 △△딩을 통하여 이란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윤영일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