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관한한 장부를 폐기한 상황에서 한의원과 관련된 수익을 관리한 계좌의 입금액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소득금액 산정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수입금액에 관한한 장부를 폐기한 상황에서 한의원과 관련된 수익을 관리한 계좌의 입금액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소득금액 산정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5. 7. 1.에 한 ㉮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62,343,684원의 부과처분, ㉯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45,043원의 부과처분 중 21,690,999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352,161원의 부과처분 중 43,062,09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2005. 8. 1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938,836원의 부과처분 중 93,814,4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5. 7. 1.에 한 ㉮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62,343,684원의 부과처분 중 669,087,508원 부분, ㉯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45,043원의 부과처분 중 339,618,411원 부분, ㉰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352,161원의 부과처분 중 138,325,336원 부분과, ② 2005. 8. 1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938,836원의 부과처분 중 268,800,771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