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재화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211 선고일 2010.04.07

게임머니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경우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한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4.2.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3,536,0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분 22,194,890원, 2004년 2기분 106,843,140원, 2005년 1기분 161,247,690원, 2005년 2기분 147,524,060원, 2006년 1기분 17,07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