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경우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한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임
게임머니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경우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한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임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4.2.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3,536,0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분 22,194,890원, 2004년 2기분 106,843,140원, 2005년 1기분 161,247,690원, 2005년 2기분 147,524,060원, 2006년 1기분 17,07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