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12.20.(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3.12.10.은 2003.12.2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28,019,140원 및 증권거래세 97,76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