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토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8713 선고일 2010.09.08

대토농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대토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38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2호증, 갑 제13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남양주시 AA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