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과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토지에 과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400,19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3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21,139,037원을 적법하게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이 경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을 적용하여 실제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소도득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데, 피고는 위 수정신고를 무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실지거래과액을 과소신고한 후 당초 예정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게 되어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소득세법 96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사문화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