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에 토지에 관한 경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음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에 토지에 관한 경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39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배추, 감자 등 야채를 재배 하면서 이 사건토지가 소재하는 ○○ ○○구 또는 이에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여 왔 고, 이 사건 토지가 ○○○○ △△ 개발사업에 의하여 수용대상이 되면서 2004. 9.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받은 후에 경작이 중단된 것으로서 양도 당시에도 농지이며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4, 5,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최AA은 2005. 12. 7.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 협의를 한 후 보상금 15,936,832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지장물 내역은 담장(시멘트벽돌블럭조), 창고 2개(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 판넬조), 차양(샌드위치판넬조), 복숭아 나무 2주 등이었던 사실,②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3. 11. 15.부터 2004. 12. 10.까지 고철 등 도매업을 하는 ’☆☆자원’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자원’을 운영하는 장BB 역시 2007. 6. 7.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협의를 한 후 보상금 26,666,666원을 수령하였고, 그 지장물 내역은 사무실(컨테이너), 견사(철망 합판조), 담장(쇠파이프천막조, 각목함석조, 함석조 합판조 등), 바닥(건설재활용자갈,600㎡), 화장실, 자재, 차양(쇠파이프판넬조) 등이 없던 사실, ③ 2006년 촬영된 이 사건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대신 창고 등으로 컨테이너,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도 2004년 이후에는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 9. 위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양도일과 다른 날을 농지의 판단의 기준일로 볼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위에서 본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