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산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의 차익으로 보아 부과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
법인의 자산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의 차익으로 보아 부과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05.0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환급가산금 총 합계 24,805,735,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경우 적어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에 정한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미 행한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아닌,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의 차익으로 보아 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라 이미 부과한 이 사건 재평가세 및 1991 ~ 1994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를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에 대한 감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