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와 임대료의 적정성과는 무관함
임차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와 임대료의 적정성과는 무관함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 업연도 귀속 법인세 4,208,363,000원의 부과처분 중 2,834,094,7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소득자 백CC, 소득금액 5,094,641,912원)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부기한다.
(1) AAA산업은 2000. 4. 22.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그 해 12월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산업이 매월 25일 용역보수를 청구하고 한국부동산신탁은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5호증) 그러나 한국부동산신탁은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 처음부터 2-3개월씩 지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고(4, 5, 6월분 용역비는 2000. 7. 12.에, 7, 8월분 용역비는 2000. 10. 21 에, 9월분은 2000. 11. 30과 2000. 12. 20.에 나누어 지급), 이 사건 주식양도일인 2001. 1. 8. 현재 연체된 용역비는 2000년 10월분 일부와 11, 12월분 합계 472,152,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용역계약 이후 9개월 동안의 용역비 청구 및 지급 실태에 비추어 보면 2001. 1. 8. 당시의 연체가 그 전과 다른 특이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과의 약정에 의하여 이미 1999. 8.부터 차입금을 무이자부 전환사채로 대체하는 등 사적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해 왔고(갑 7호증), AAA산업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더구나 AAA산업은 위와 같이 2-3개월분 용역비의 지연지급이 빈번한 상태에서 2000. 12. 28. 용역기간을 2001. 1.부터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10여일 후인 2001. 1. 19. 전년도 10월분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2001. 2 초까지도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연장계약 체결시점에서 볼 때 AAA산업 스스로도 위 미수용역비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도 회수불능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연장계약 체결 후 불파 10여일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양도시점까지 사이에 갑자기 위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변했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