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회사 부동산의 매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대표이사로서 일정 부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움
회사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회사 부동산의 매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대표이사로서 일정 부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09누2825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8.20. 선고 2008구합48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0.10.13. 판 결 선 고 2010.12.8.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92,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