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8102 선고일 2010.04.29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및 행정판결에서 인정되었고, 법원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13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9째 줄의 "+ 38,799,990원" 다음에 ", 1,000원 미만은 버림"을 추가하고, 밑에서 5째 줄의 "종합소득세 79,111,690원"을 "종합소득세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9,111,69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8째 줄의 "공대척" 다음에 ", 정AA 이BB"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3째 줄의 "갑 3"부터 5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내용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고 이것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