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농지와 거주지는 연접한 시 군 구에 해당하지 않고, 자경했다는 기간동안 음식업 등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함
원고의 농지와 거주지는 연접한 시 군 구에 해당하지 않고, 자경했다는 기간동안 음식업 등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7,651,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황**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