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7918 선고일 2010.05.14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5.15.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1,836,320원의 부과처분 중 33,06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인정되고’ 다음에‘(따라서 1인 회사인 원고가 2004.3.3.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