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외국법인간 합병에 있어 피합병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7796 선고일 2010.04.01

외국법인간 합병당시 피합병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국내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법인세 545,225,910원 및 증권거래세 136,568,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분 주민세 54,52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