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함은 부당함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함은 부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8,245,810원의 부과처분 중 36,374,8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 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4. 5. 25. 대통령령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위 증빙서류가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출된 아파트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가 중요부분이 미비 되었다거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5.경 김AA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 결한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시세는 2억 1,000만 원 내지 2억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원고와 김AA는 위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가 마쳐진 점을 감안하여 그 대금을 2억 4,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1,000만 원은 1996. 5. 11.에, 중도금 1억 원은 1996. 6. 11.에, 잔금 1억 3,500만 원(잔금 중 동아생명보험 융자금액 5,000만 원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은 1996. 7. 1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김AA에게 매매대금으로 1996. 5. 11. 1,500만 원, 1996. 6. 10. 1억 원, 1996. 6. 26.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7. 6. 30. 김AA의 은행 대출금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는 등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김AA는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작성한 1997. 3. 20.자 매매계약서(대금 1억 6,500만 원)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2억 4,50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45,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2 정당세액 내역 기재와 같이 33,927,361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36,374,8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