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이 감면대상자이므로 당초 1/2지분을 취득한 남편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1/2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이 감면대상자이므로 당초 1/2지분을 취득한 남편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1/2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506,240원 중 113,341,981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판 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