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부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한 경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7765 선고일 2010.03.3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이 감면대상자이므로 당초 1/2지분을 취득한 남편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1/2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506,240원 중 113,341,981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88. 5. 16. ○○ ○○구 ○○동 30-2 ☆☆아파트 10동 10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억 5,9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 12. 4. 이를 13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2001. 9. 27. 주택건설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 △△구 △△동 7 □□□△△동 ☆☆원 103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7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5,7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1. 12. 5. 처인 손AA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증여하였다. 원고 및 손AA는 2004. 9. 10.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각 1/2지분 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표 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 811,684,000원에 세울 36%를 적용하여 산출한 280,506,240원을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자진 신고․납부하였는 데, 그 후인 2008.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축주택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계산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3,341,981원을 제외하고 기납부된 양도소득세액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에 해당하는 167,164,25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4. 이 사건 신축주택 중 손AA의 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축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신축주택의 당초의 계약자인 원고가 공동생활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그 1/2지분을 양도하여 공동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판 단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일정한 시기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는 규정 또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위 법문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를 의미 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①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인 ◇◇◇◇과 사이에 최초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에 해당하나,②원고의 처 손AA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권 중 1/2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 불과하므로,①원고의 이 사건 신축주택 중 1/2지분은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나,②원고의 처 손AA의 그 1/2지분은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지분보유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손AA 소유의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한 1/2지분을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