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감가상각비명세서에 기재된 건물의 장부상의 잔존가액은 자산의 실지취득 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감가상각비명세서에 기재된 건물의 장부상의 잔존가액은 자산의 실지취득 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 세 363,216,37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항소이유의 중점은, 양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인 취득가액은 비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의할 것이지만,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기재된 장부상 잔존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법리해석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