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을 제6호증의 6 내지 을 제7호증의 2’를 ’을 제6호증의 6 내지 13, 을 제7호증의 1, 2’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판단 부분 】
- 가. 원고는, 합병의 경우 기존회사의 구주주는 원칙적으로 합병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벤처측이 ◊WT측에게 합병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MC가 총주식의 27%인 134,724주의 신주를 발행한 후 형식적으로 ◊WT가 신주인 수권을 포기하는 형태를 취하여 ▢▢벤처측인 원고 등이 유상증자된 주식의 대금을 ◈◈◈MC가 아닌 ◊WT에게 지급함으로써 합병회사인 ◈◈◈MC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 복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신주인수대금을 정산받은 ◊WT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를 포함한 ▢▢벤처의 주주들이 ▢▢벤처 주식 100%를 ◊WT에게 2001. 3. 28. 양도하였는데, ◊WT가 100%의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하던 ◊WTK를 ▢▢벤처가 흡수합병함과 동시에 상호를 ◈◈◈MC로 변경한 날이 2001. 11. 1.이고, ◈◈◈MC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한 날이 2001. 11. 28.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흡수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이미 ▢▢벤처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유상증자 당시 ◈◈◈MC의 주주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벤처와 ◈◈◈MC의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고는, ◈◈◈MC의 정관 제8조는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 또는 운영을 위하여 현 존하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측이 ◊WT측 에게 합병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MC가 총주식의 27%인 134,724주의 신주를 발행한 후 형식적으로 ◊WT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형태를 취하여 ▢▢벤처측인 원고 등이 유상증자된 주식의 대금을 ◈◈◈MC가 아닌 ◊WT에게 지급함으로써 ◈◈◈MC 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한 것이어서 ◊WT에게는 사실상 애초부터 신주인수권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이어서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다목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벤처측의 주주에게 신주를 양도한 ◊WT이므로, 법 제39조 제1항 가목을 근거로 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 배정으로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C의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은 인정되나, 위 정관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MC가 직접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형식이 아닌 ◊WT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실권주를 배정받는 형식을 취한 이상(오히려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01. 11. 8.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만일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 로 본다는 규정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