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용되었다하여 양도소득에 합산하도록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6410 선고일 2010.11.11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51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쪽 첫째 줄의 "109㎡"를 "190㎡"로, 3쪽 6째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수정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09헌바218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헌법재판소는 2010. 7. 29.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산 해 누진과세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 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